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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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기본법 제22조, 전기공업사업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
제26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전자계약 건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인지세액 안내

1천만원 초과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 기준에 의거 2천만 원 미만 공사건의 전자계약체결 생략 시에는 인지세 생략이 가능합니다)

인지세액 50% 당사 부담 기준
공사금액 인지세액 당사분담금 견적서접수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9,091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18,182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1,818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68,182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159,091원
※ 공사금액, 인지세액 및 당사분담금은 VAT 포함 기준

인지세 발급 기관

  • 전자 수입인지인지세 사이트내(KNET)에서 구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