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기본법 제22조, 전기공업사업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
제26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전자계약 건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인지세액 안내
1천만원 초과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 기준에 의거 2천만 원 미만 공사건의 전자계약체결 생략 시에는 인지세 생략이 가능합니다)
공사금액 | 인지세액 | 당사분담금 | 견적서접수금액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10,000원 | 9,091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20,000원 | 18,182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1,818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68,182원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59,091원 |